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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측정 가능한 CCTV"?...명확한 '관리·감독 지침' 필요

2020.09.14 오전 06:23
코로나 확산에 발열 점검 일상화…’얼굴인식 체온계’ 등장
업체 측 "접촉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체온 측정 가능"
의료기기 인증받지 않아…"열화상 카메라·체온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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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굴인식 체온계'의 문제점,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뒤늦게 의료기기로 규정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CCTV에 온도 측정 기능을 추가한 공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명확한 감독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선 출입자의 체온을 정확하고 빠르게 재, 유증상자를 걸러내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수요를 이용해 탄생한 제품이 바로 '얼굴인식 체온계'.

접촉 없이 0.3초 안에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0.3초에서 0.5초 만에 온도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얼굴인식 체온계'는 당국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발열 여부만 파악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료기기인 체온계의 특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도 공산품인 CCTV에 얼굴인식과 온도 측정 기술을 더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검역 목적의 스크린용으로는 의료기기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식약처가 '얼굴인식 체온계'를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판매를 중지시킨 건 지난달 20일.

해당 제품이 관공서를 비롯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거 설치된 지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박호균 / 변호사 :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성, 유효성을 점검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의 연속 보도 이후 관계 당국은 '얼굴인식 체온계'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국가표준기술향상력 사업을 통해서 국제표준을 개발하려고, 성능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희생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무허가 체온계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당국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당국의 미흡한 감독 속에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얼굴인식 체온계'.

정확한 성능 검증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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