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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원실 전화한 사람 신원, 검찰에서 밝힐 것"

2020.09.17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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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건 사람이 여성이었지만, 추 장관 남편 이름이 기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 씨의 휴가 일수 기록이 제각각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검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문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서 씨 휴가 기록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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