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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국방일보에 실린 軍心?

2020.09.17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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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국의 최대 쟁점이 돼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 특혜 의혹,


침묵해 온 군 당국이 미묘한 게시물을 내놨습니다.

국방부가 발행하는 신문 국방일보에 어제(16일) 실린 만화인데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병사와 관련해 청탁하는 상황을 그린 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특혜 의혹을 꼬집는 듯한 내용이죠.

용기가 있는 거냐? 눈치가 없는 거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0일이 지나면 탈영으로 간주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군사영어 코너에도 뼈 있는 단어를 실었습니다.

육군 규정(AR: Army Regulation)과 탈영(AWOL: Absent Without Leave)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에서 쟁점이 된 말들이죠.


다만, 예문에는 탈영병으로 간주 되는 기준을 30일로 잡은 미 육군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추 장관 아들을 두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때에 이런저런 뒷말을 낳고 있는 국방일보의 게시물들,

군 당국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 특정 사건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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