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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

2020.09.23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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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자는 주장이 나오자, 경찰이 차량을 이용한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법리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가 지난달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앞서 금지한 집회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강행하면 즉시 해산시킨 뒤 그래도 불응하는 참가자는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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