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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달라" 요구 가능...강제 퇴거도 불가

2020.09.24 오후 10:16
’코로나 타격’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통과
비대면 수업 장기화…대학 등록금 반환법도 처리
강제성 없는 ’등록금 반환법’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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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번 법 통과로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려도 강제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수업을 못 받을 경우 수업료를 깎아 주거나 되돌려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관련 법안을 한연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임대료 감액 요구 권한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 시행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이 줄지 않아 큰 고통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대면 수업을 할 경우 등록금 일부 반환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학들이 핑계로 내세운 '적립금은 애초 적립목적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재난 상황에서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안 통과로 등록금 반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초중고의 비대면 수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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