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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단체, 오늘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2020.09.25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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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주최 측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고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입니다.

현재 개천절에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그제(23일) 정오 기준으로 18개 단체의 76건으로,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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