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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1주택 재산세 감경 조례 통과...연내 환급

2020.09.25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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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초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들로부터 걷은 자치구분 재산세를 올해 안에 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초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관내 13만7천여 주택의 50.3%인 9억 이하 주택 6만9천여 호 가운데 1주택 소유 가구에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50%를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최저 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서초구의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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