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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병무청의 '단호박' 대답

나이트포커스 2020.10.13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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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하재근 /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병무청은 과거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방위에서는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등장을 했는데 먼저 모종화 병무청장의 답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모종화 / 병무청장 :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입니다.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저는 입국은 금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씨라고 부르기도 싫다. 스티브 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입국금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허용했을 경우에, 입국을 허용했을 경우에 미칠 여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 역시 스티브 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역 면탈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느냐. 이 부분에는 역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준 씨, 스티브 유의 경우에 국민 정서법상 괘씸죄가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8년 이상 그렇게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유승준 씨, 당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팬들한테는 본인은 군대를 가겠다 그렇게 해 놓고 일주일 미국 여행을 갔다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돌아왔다는 말이죠. 당시에 굉장히 여론이 냉담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냉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재근]
매우 냉담하고 그때 국민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인이 유승준 씨를 굉장히 사랑을 해서 대스타로 만들어줬는데 스타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군대 갈 시점이 되니까 결국 한국인임을 버린 거거든요. 본인이 미국인 되는 걸 선택한 거거든요. 유승준을 버리고 스티브 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승준 씨라고 해야 될지, 스티브 유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분의 입국을 우리나라가 허락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뭔가 조금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섣불리 그 어떤 기존의 처분을 완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범죄가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에는 재입국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다소 과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입국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보면 좀 위법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관련해서 판결도 나온 바가 있고, 좀 과하다고 하는 그런 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형사범, 또 특히 강력범죄자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경우에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나면 입국을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유 씨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국을 불허하느냐, 이건 조금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병무청장의 입장은 만약 유승준 씨가 입국을 해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한다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유 씨가 만약에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재근]
그러니까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니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그럼 많은 장병들이 저 사람은 그러면 과거에 병역기피를 하고 처벌을 안 받은 거잖아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병역기피를 했으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군대 2번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유, 유승준 씨 이분은 병역기피를 해서 미국 국적을 얻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영화 활동도 하고 여전히 한류스타로 살면서 성룡이랑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국 돌아와서 또 연예활동을 이어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국민적 분노가 클 텐데.

그러면 연예 활동을 안 하면 괜찮냐, 연예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유승준 씨, 스티브 유 씨의 사례가 이미 하나의 시금석, 상징적인 사례, 대한민국이 병역기피자한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금지했다가 금지를 풀어준다? 그러면 병역기피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대법원에서 재외동포법상 공평하게 적용을 하면 유승준 씨도 입국을 허가해야 된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유승준 씨는 일반인이 아니라 엄청난 대스타고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재외동포법상의 우리나라 공공법리라든가 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을 법무부가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앵커]
유승준 씨, 대스타였고 어떻게 보면 병역을 회피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유승준 씨, 오늘 SNS를 통해서 모 병무청장에게 이런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는데요. 유승준 씨,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18년째 고국 땅을 전혀 밟지 못한 건가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잠깐 들어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 상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던 적이 있고. 그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그런 거였죠. 그 이외에는 일절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단기체류도 못 하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증 면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여행하는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비자가 없이도. 그런데 그 입국조차도 우리 정부가 불허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한 건데. 유 씨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저렇게 항변을 계속할 게 아니고 사과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언론이 혹시 접근해서 뭔가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하면 그럴 때마다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바뀌는 거죠. 그럴 텐데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자꾸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좀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연예활동을 하고 또 돈벌이를 하고, 이런 것, 도저히 못봐주겠다, 이런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대스타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의 유 씨가 지금의 유 씨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인은 어떤 그런 활동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는 조금 입국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준 씨,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에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또 유 씨가 다시 또 소송을 낸 거죠?

[하재근]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LA총영사관이 애초에 유승준 씨에 대해서 비자 발급 거부한 게 부당하다, 다시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유 씨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애초에 거부할 때 기계적으로 거부했다. 재량껏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재량껏 판단해라,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LA총영사관이 이번에는 재량껏 판단했습니다. 거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아주 명시적으로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서 입국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비쳤거든요. 그래서 재외동포법을 적용하게 되면 입국을 허가하게 되는 것인데 재외동포법상에 설사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다 할지라도 일정 연령대 이상이 되면 입국을 허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연령대가 38세에서 40세로 바뀌었는데 유승준 씨는 자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해 주는데 나한테는 왜 적용을 안 하는 거냐. 이건 불공평하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외교부가 이야기한 것은 그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복리라든가 이런 걸 해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유승준 씨는 바로 그런 예외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승준 씨, 스티브 유를 뉴스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예외적인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도 일반인,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일반인과 똑같이 나를 적용해 달라, 그 법을 적용해 달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분이 과거에 그렇게 예외적인 지위에 오를 만큼 엄청난 대스타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줬던 배신감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를 받을 만큼 여러 가지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도를 해야지 자꾸 유승준 씨 이야기하는 논리를 보면 이분은 피해자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가해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유승준 씨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전히 국민들의 배신감은 상당하고 또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는데요.

한국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를 거머쥔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입대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오늘 병무청이 밝힌 내용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관계기관들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아마 병무청이 나름 절충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아예 법을 바꿔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병역 의무를 면해 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유 씨의 병역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병역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본인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고 팬들이 그걸 또 바람직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정치권이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 걸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나름은 제3의 대안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BTS,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게 화두가 됐었는데 이것 역시도 국민 정서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입대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재근]
그러니까 저야 과거부터 대중예술도 대체복무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꾸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이냐 그런 프레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떻게 저런 인적자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할 길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벌어진,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류스타가 한국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국제적인 스타가 한국에서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과거. 그래서 대중예술인들은 병역특례 대상에 편입시키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한류스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한류스타들의 국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국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국가브랜드가 올라가고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고 향후에 한국인들, 해외에서 일하려는 모든 한국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고 관광산업이 증대되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총을 들려서 보초를 서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건 너무 우리가 자해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연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대체복무까지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의 병역특례 편입은 제외한다, 이런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오늘 병무청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모종화 / 병무청장 :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관계부처와 협조 중입니다. 제 생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병역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고려하는 이러한 연기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 역시도 국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무청장이 언급한 대로 추천 기준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기준,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예술 분야 쪽에서 병역특례 관련한 조항이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은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야말로 기준을 정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병역특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에 논란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대체복무제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 BTS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최근에 한 것 같고. 일단 현재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기를 해 주는 그런 정도면 좀 반대하는 여론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최근에는 BTS는 군대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동하게 하는 게 훨씬 국익의 이익에 크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절충선을 일단은 찾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도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병역특례 대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또 국내예술경연에서 1위 이상 입상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 입대 연기 혜택을 준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빌보드 차트에 곡을 올려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재근]
그러니까 이게 70년대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 순수예술하고 체육계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는 대중예술하고 전자오락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럼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수예술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회를 지정을 하거든요, 국가가. 거기서 상을 받으면 인정을 해 준다. 또 체육계 같은 경우도 대회를 지정하죠.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중예술계 같은 경우에도 대회를, 어떤 시상식 같은 걸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시상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앵커]
그래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재근]
그래미가 됐든 뭐가 됐든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음악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각국의 음원차트 같은 게 바로바로 공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 해외 음악 차트에서 100회 이상 1등을 했다든가 50회 이상 1등을 했다든가.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고 전자오락 같은 경우에도 전자오락 대회 있잖아요. E스포츠라고 해서 페이커 이런 선수들 어마어마하거든요, 해외에서의 인기가. 그런 선수들도 굳이 우리가 또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군대 보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자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순수예술 시상식보다 이렇게 국제적인 음원차트 수십 곳, 또는 국제적인 유명한 시상식, 이런 데가 공신력은 더 높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영향력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논의하면 얼마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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