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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불합격이라고?

자막뉴스 2020.10.16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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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입니다.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기준 가운데 '탈모증'이 있습니다.

특정한 신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 탈모 증상이 있을 경우를 불합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해사 입시 신체검사 기준인 '해군 건강관리규정'에도, 탈모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군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군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탈모증'이 해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해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탈모증'은 질병의 일환인 '범발성 탈모증' 등을 가리키고, 남성형 탈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탈모증으로 불합격된 해사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도, 규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도 탈모는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 조건이라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취재기자 : 황혜경
촬영기자 : 김인규
영상편집 : 고창영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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