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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때 존다고 외투착용 금지하는 건 자기결정권 침해"

2020.10.20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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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포함한 일과시간에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투 착용을 금지한 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하면 조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일 수 있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옷자락을 밟아 넘어질 수 있고 빈부 격차가 보여 외투를 못 입게 한다는 건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전 사고를 막고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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