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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2020.10.29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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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뒤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다시 본격화된 재수사 끝에 결국, 중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따지면, 무려 13년 만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며 차명 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였습니다.

의혹만 무성한 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발족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주변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2018년) :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소환 조사 이후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비자금 조성 등 무려 16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징역 15년과 17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 중 건강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 만인 지난해 3월 한 차례 풀려났고, 2심 선고 때는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변호인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6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꼼수라며 구속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로 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 내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반전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도 대법원의 중형 확정으로 이제 더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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