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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투표' 온라인에 사진 올린 20대 벌금 50만 원

2020.10.31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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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투표한 용지를 온라인 카페에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전파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선거일인 지난 4월 15일 기표소에서 당시 종로구 후보였던 이 대표에게 투표한 뒤 이를 촬영해 회원 수가 160만 명인 진보성향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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