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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 타는 고교 동창 납치 미수...30대 2명 실형

2020.11.01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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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 타는 고교 동창 납치 미수...3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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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와 37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나눈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더욱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고교 동창 C 씨가 SNS에 외제 차 사진을 올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지인 B 씨와 함께 C 씨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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