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쪽에서 내려온 목선을 제대로 관측해 보고한 병사들 대신, 이 보고를 묵살했던 군 간부가 오히려 상을 타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26일 강릉 사천면 해안에서 경계병들이 목선으로 보이는 부유물을 관측해 보고했지만, 당시 상황분대장은 단순 나무판자라고 판단했다는 육군 23사단 부대원들의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닿은 부유물은 목선으로 드러났고, 사후조치를 마친 이후 포상을 받은 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신경 쓰지 말라던 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이 이에 항의하자 해당 부대 대대장은 간부가 상장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병사들에게 준 포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병사들은 곧 전역한다는 이유로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을 줘야 할 사람과 문책을 받을 사람이 뒤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현우[junghw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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