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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라"...조건부 승인 방침

2020.11.16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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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등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 형제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다음 달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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