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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채용비리' 김성태 2심 징역형 집행유예...무죄 뒤집혀

2020.11.21 오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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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과 지난 2011년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증거들로 인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합격 대상이던 딸이 면접에 응시했고 최종 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 권한 등을 보면 직무와 딸의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김 전 의원은 검찰이 날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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