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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2020.11.22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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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발표하면서 단계 격상에 따른 달라진 방역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단계에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우선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서는 3분의1로 축소됩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는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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