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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강도 미수 30대 징역 5년 선고

2020.11.25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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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다 잃고 많은 빚을 지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준 집에 침입해 강도질하려다 피해자들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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