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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2020.11.26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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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이름과 가족,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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