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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 법안 교육위 통과

2020.11.26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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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교원 자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은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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