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12월)부터 수도권에서 '중단·금지' 되는 것
에어로빅·줌바·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 하는 시설 중단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독서실 등 공동주택 편의시설도 운영 중단
목욕탕의 경우 문은 열되 사우나·한증막 운영할 수 없어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노래 교습도 금지
단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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