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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외지인 이용 금지"

2020.12.02 오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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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오늘(2일)부터 감염 고위험 시설의 경우 아산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세웠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대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인근 수도권과 천안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시험을 마친 수험생 등이 아산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영업장 영업을 중지시키고, 타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업종 전체로 영업 중지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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