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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시간 외출 제한' 조두순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0.12.04 오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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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뿐 아니라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명령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장치를 차지 않은 피부착 명령자에게도 판결 선고 당시 부과되지 않은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가·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접근금지나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이나 출입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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