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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낚시성 매물' 8천8백 건 적발...402건 과태료

2020.12.07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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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세보다 싼 매물이나 없는 물건, 허위 정보 등을 담은 낚시성 매물 올려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서서 8천8백여 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심한 400여 건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입주민이 인터넷 모임방에 올린 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와 나눈 대화인데, 허위 매물에 속은 내용입니다.

매물을 허위나 과장되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마음 급한 부동산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자(음성변조) : (인터넷상 매물을 본 뒤) 가보면 그 매물은 없고 다른 매물이 있다고 보여주는 매물들은 평소에 그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비싼 매물들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허탕 친 경우가 많았고 ….]

정부는 지난 8월, 소비자를 속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지난 8월)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8월 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른바 '낚시성 매물'을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은 사라졌을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두 달 동안, 2만 4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확인된 건 8천8백여 건.

특히 법 위반이 심한 400여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나 매물의 방향 등 부정확한 표기가 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계도 기간이 지난 후 40% 이상 감소했다며,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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