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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법사위 통과...전자장치에 외출 제한까지

2020.12.08 오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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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장치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도 판결 선고 당시엔 부과되지 않은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가·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출소 전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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