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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부터 대기업 380여 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2020.12.09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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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말부터 대기업 380여 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을 낮추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하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총수일가 지분 29.9%로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매출이 3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상장사, 20% 이상 가진 비상장사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삼성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기업 380여 곳이 새로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게 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법 통과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대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LG그룹은 내년에 두 개의 지주회사로 개편되는데, 현대차그룹 등 다른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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