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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 추행하고 음란물 보여준 아빠...징역 3년 선고

2020.12.20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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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둘째 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딸들에게 거짓 피해진술을 조언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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