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사흘 만에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판례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이른바 봐주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건데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법에는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멈춰있을 때도 운행 중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옳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창룡 청장을 만나 재수사와 함께 사건 무마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춘식 / 국민의힘 의원 :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에서 종결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법조계 출신 경찰관과 현직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면서, 봐주기가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차관은 논란이 불거진 뒤 사흘 만에서야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택시기사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가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블랙박스도 없어 실체적 규명은 어려운 상황.
부실 수사 지적과 함께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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