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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더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2021.01.04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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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오늘(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또 여행과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장됐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습니다.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지만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됐습니다.

이 밖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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