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사업에 재난지원금 13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지난해 11월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목욕탕 3천30곳에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노동자와 실직 청년에게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전세버스 운송자와 화훼 농가에 100만 원,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정부 지원금에 50만 원을 더해 지원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거나 피해 규모보다 지원금이 적은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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