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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사망'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2021.01.05 오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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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습니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관계자는 오늘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인이 양아버지 A 씨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 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A 씨의 부인은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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