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인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학대신고 시 즉시 조사"

2021.01.08 오후 12:16
AD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과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학대한 사람이 조사 기관에 출석 의무 등을 거부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18개는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3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09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