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돼 다른 교도소로 이감

2021.01.08 오후 04:53
AD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택시 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말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높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동부구치소의 무증상과 경증 확진자 일부를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0,55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0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