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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영업 금지'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21.01.14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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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같은 음식을 파는 데도 식당과 달리 카페의 홀 영업은 금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일부 점포는 매출이 90%까지 급감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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