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 영상이 유포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영상이 정인 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청은 동영상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진위 파악에 나선 결과 해당 영상이 지난 2019년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정황상 정인 양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 여성이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폭행하는 영상으로, 정인이 양모의 가해 영상이라는 내용의 자막이 달렸습니다.
경찰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 위법성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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