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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김영란법' 완화 국무회의 통과...즉시 시행

2021.01.19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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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김영란법' 완화 국무회의 통과...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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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에 한해 설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물 가능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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