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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 개선...취소도 가능

2021.01.19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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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란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업체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인증제도 의미를 훼손한 경우, 과거 전력과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인증 과정에서 '상생협력' 분야 가점을 최대 5%까지 부여하고 전체 평점 기준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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