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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에서 '임대 사업자 전월세 상한제 5%룰' 깨져

2021.01.21 오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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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 '5%룰'이 적용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게 한 법원 조정이 나왔습니다.


대한 주택 임대 사업자 협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임대 사업자 A 씨가 전세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사업자 A 씨는 2018년 12월 세입자와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지난달 보증금을 3억 원 올리겠다고 밝혔고 세입자는 5%룰을 거론하며 2,500만 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는데, 법원 조정 결과 A 씨의 보증금 3억 원 인상안이 관철됐습니다.


조정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이기에 정식 판결과는 다르지만,

국토교통부는 민감한 사안인 5% 룰이 깨진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임대 사업자가 5%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등록 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민간 임대 특별법'을 통해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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