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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 징역 20년

2021.01.22 오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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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41살 B 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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