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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여 명에 추가 지급...내일부터 신청

2021.01.24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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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하고 내일(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와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만 명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천 명입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천 명도 100만 원씩 받습니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천 명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내일(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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