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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2021.01.25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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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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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이 오늘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을 이미 복역해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4명도 재상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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