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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비도 회계감사 의무화...다음 달 시행

2021.01.26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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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징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대형 오피스텔 등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중형 오피스텔 등도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 사용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 영업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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