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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20대...징역형 집행유예

2021.01.26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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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미성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개월 동안 경기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찍은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환[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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