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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관련 무고·명예훼손' 정봉주 2심도 무죄

2021.01.27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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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정 전 의원의 객관적 행동이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후에도 정 전 의원이 일부러 기억과 다른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뒤 재판 과정에서 삶이 초토화됐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는 자신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계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연락이 왔다며 깊게 고민해본 뒤 당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 2018년 자신이 기자 지망생이던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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