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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노조, '갑질' 아파트 103곳 인권위 진정

2021.02.01 오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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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노조가 배달원에게 일반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갑질을 한 아파트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배달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오늘(1일) 아파트 103곳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개선 권고와 국토부 등의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진정에 포함된 아파트들이 음식 냄새를 이유로 배달종사자에게 일반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게 하고, 비 오는 날에도 미끄러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지역 배달종사자들로부터 영상과 사진 등을 제보받아 103개 아파트를 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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