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오늘(4일) 범죄수익 은닉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범행도 방대해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박사방'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은닉한 혐의와 다른 성 착취 범행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