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절차를 진행할 땐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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