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옷 속에 숨긴 녹음기를 계기로 학대 정황이 드러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보육교사 A 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데,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접근금지나 감호,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자녀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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