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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최대 징역 2년 → 3년…유기해도 처벌

2021.02.09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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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최대 징역 2년 → 3년…유기해도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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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 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면 이전까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맹견을 소유하고 있으면 12일까지, 새로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은 소유하는 날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맹견 1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맹견과 외출할 때 쓰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도 2m보다 짧아야 한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선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동물 등록 규정도 달라진다. 앞으로 인식표 방식은 없어지고 내·외장 무선 식별 장치만 인정된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자신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한 후 판매가 가능해진다.


동물실험 윤리도 강화된다. 동물실험금지 적용 예외 대상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축소된다.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을 할 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해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을 허용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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