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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달아난 운전자 '무죄'

2021.02.12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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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취객이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였고, 당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사고 전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단서상으로 사인은 심장정지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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